개인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 정리. 계속 업데이트할 것.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 논점
- 선거과정에서의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공직선거법 제250조1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의 행위, 경력 등 명시된 내용만 처벌
-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이나 주관적 인식은 행위로 볼 수 없음
- 헌법 8조, 정당의 자유와 보호의무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압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단상 ➡️ 이재명은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다소 과하지 않았나?
a.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 사건
- 논점
-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2이재명은 김문기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에 출연하여 “하위 직원이었기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 법리
- 선거법은 주관적 인식 문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 대상으로 삼음.
- 검찰도 대선 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으나, 대선 후 기소하여 ‘교유행위’라는 새로운 논리를 도입해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로 규정함.
- 윤석열의 비슷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 판결
-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들 ➡️ 무죄
- 다만, ‘골프 사진이 조작되었다’3“(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 유죄
- 반론 ➡️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
-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
b.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 논점
-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강요를 받았다고 한 발언4“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이재명은 국토부가 3~4년간 지속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대통령까지 협조를 요청하며 심적 압박을 가했다고 답변했는데, ‘협박’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할 수는 있으나 심리적 부담을 강조한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의도가 없음.
-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선거 목적과 상관없음.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 ➡️ 유죄5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 위증교사 사건
- 논점
-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KBS와의 고소 취소 협의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
- 법리
- 김진성은 법정에서 ‘고소취소 협의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 ➡️ 이후 위증으로 밝혀졌고 유죄 인정됨.6김진성은 처음에는 위증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다가 자백했다. 검찰이 지금 김씨의 알선수재 사건 2건을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쥐고 있기 때문이다.(검사 출신 민주당의원 박균택 주장)
- 2018년 김진성과 30분간 통화하면서 (위증을 하지 말고) ‘기억을 되살려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12번 이상 강조.
- 통화녹음 내용은 오히려 위증교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
-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 ➡️ 무죄7재판부는 김진성의 위증으로 인정된 4건의 증언과 관련해 판결문에서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의 허위증언(위증)을 인식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단상 ➡️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지만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명확한 억지 기소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