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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제스처

두 가지 단상.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많은 경우 진심으로 그 가치를 신봉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동, 슬라보예 지젝의 용어로 ‘텅 빈 제스처(empty gesture)’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진정한 의미를 완벽히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시 말해 ‘진정성’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징적 행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1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6조

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6명, 즉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텅 빈 제스처일 때 비로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된다. ‘진정성’에 따라 반대하는 행위는 확실히 파국적이다. 여기서 임명은 그저 요구되는 것이다. 소시오패스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상호 작용 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2애덤 모턴, 『잔혹함에 대하여』

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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