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단상.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많은 경우 진심으로 그 가치를 신봉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동, 슬라보예 지젝의 용어로 ‘텅 빈 제스처(empty gesture)’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진정한 의미를 완벽히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시 말해 ‘진정성’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징적 행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1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6조
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6명, 즉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텅 빈 제스처일 때 비로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된다. ‘진정성’에 따라 반대하는 행위는 확실히 파국적이다. 여기서 임명은 그저 요구되는 것이다. 소시오패스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상호 작용 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2애덤 모턴, 『잔혹함에 대하여』
footnote
- 1
- 2애덤 모턴, 『잔혹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