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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불로소득이 고생하지 않고 공짜로 벌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듯이, 고생해서 벌었다고 임금 노동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임금 노동과 근로소득에만 집중하면 능력주의에 따른 소득 격차를 정당화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노동 능력이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불로소득이 필요하다. 사회의 공적 절차를 통한 복지 급여가, 꼭 현금 급여가 아니어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는 ‘사회임금’이 필요하다. 장애운동에서는 ‘개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 및 능력에 비춰 볼 때 그 활동이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정서적, 정신적 삶에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공공시민노동을 개념화하고 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보면 존재 자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자체가 노동이다. 노동과 소득을 사회적 관계에서 인식하고,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불로소득을 극복하는 힘이 나올 것이다.

공현, <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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